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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제가 미용실을 권리금을받고 처분을하고 10개월정도 쉬고 다시미용실을차릴려고 하는데 전에했던 미용실 근처에 차리게됬는데 법적으로 걸리나요? 거리제한이 있는지 아니면 기간이 몇개월 지나야하는건지 아니면 아에 안되는지 궁금해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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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간과 거리
그리고 권리받고 파셧는데 근처에 차리시는건
상도에 어긋난다생각합니다
어디는 반경10키로안에는 차리지못하게 서류에 사인했었던게 생각나네요
직원으로도 일하지못하는걸로기억하는데 이건 자세히 생각이 않나요
지정키로수는 미용실마다 틀리구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