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용실을 차릴려고하는데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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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용실을 차릴려고하는데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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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 10
  • 2024-12-30 11:22

안녕하세요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제가 미용실을 권리금을받고 처분을하고 10개월정도 쉬고 다시미용실을차릴려고 하는데 전에했던 미용실 근처에 차리게됬는데 법적으로 걸리나요? 거리제한이 있는지 아니면 기간이 몇개월 지나야하는건지 아니면 아에 안되는지 궁금해서요

  • 익명_51192897 · 2024-12-30 11:22:18
    @ 님에게 보내는 답글
    권리계약서에 명시되있을거예요
    기간과 거리

    그리고 권리받고 파셧는데 근처에 차리시는건
    상도에 어긋난다생각합니다
  • 익명_61476028 · 2024-12-30 11:22:39
    @ 님에게 보내는 답글
    당연 않되죠
    어디는 반경10키로안에는 차리지못하게 서류에 사인했었던게 생각나네요
    직원으로도 일하지못하는걸로기억하는데 이건 자세히 생각이 않나요
    지정키로수는 미용실마다 틀리구요
  • 익명_03165229 · 2024-12-30 11:22:59
    @ 님에게 보내는 답글
    7년정도 지났는데도 부동산에서 법적으로는 문제없는데 상도덕상 좀 그렇다는 소리듣고 다른지역에 저는 차렸어요~~저 같은경우에는 저에게 권리금받은 분이 근처에 4년정도 있다 차렸는데 별 신경안썼는데 사람마다 생각이 틀리니 그 원장님께 여쭤보세요~
  • 익명_30736425 · 2024-12-30 11:23:14
    @ 님에게 보내는 답글
    같은 업종이 들어왔다면, 근처에 차리는건 비추예요. 다만, 인수하신 분께 얘기해보는것도~~좋을 듯요. 각자 다 자기 손님이 있으니깐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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