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가 페업 했다가 다시 오픈했는데
매출이 2400넘어가면 장부 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네요?
폐업때 하나 현재 사업자 하나 그외 사업소득 잡혀서
기장료만 40 나왔는데 참 ... 제가 잘몰라서 그러는데
비싼거 아닌가요??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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익명_53889438 · 2024-12-16 11:00:29@ 님에게 보내는 답글세무사도움받으시면세금없습니다공감 0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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익명_93632708 · 2024-12-16 11:00:48@ 님에게 보내는 답글작년 12월말에 미리 세무사 사용했으면 세무사 비용은 발생되지만 종소세는 제로 가능은 했을거에요. 이미 늦었습니다. 종소세가 얼마 나오신지는 모르겠으나 경험하셨으니 올해 연말전에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.공감 0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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익명_42697852 · 2024-12-16 11:01:37@ 님에게 보내는 답글세무소 여러곳 상담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하세요.. 기장료는 세무사가 최소 20부터 시작이라서 상담받는 곳마다가 다 다릅니다. 여러곳 상담받고 진행하시면 내용이 겹쳐지는 것이 있기때문에 저렴한 곳이서 진행하시면 되세요.. 개인사업자가 매출 2400이하면 간편장부에 해당되서 간편신고가 되지만 넘어가면 단순장부에 해당되시기 때문에 장부가 존재하셔야 되요..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톡주세요...공감 0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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