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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원장님들 조언좀 부탁합니다~ 제가 이곳에서 일한지는 6년째 인데요 건울주가 건물을 매매로 내놓았다고 하네요 이럴경우
새로운 건물주가 나가라하면 저는 권리금도 못받고 나가야 하는건가요? 이런경험 있으신분 조언좀해주세요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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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 기간중에 상가건물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.
임차인은 바뀐 임대인에게 계약만기 6개월 ~1개월전까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.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고, 다만 전임대차의 차임의 5%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