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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가 다니는 회사 시스템이 교육비는 할부시스템이고 월급은 예를 들어 , 저번달 3일부터 ~ 이번달 3일인데 내가 이번달에 사정 생겨서 퇴사를 해야해서 교육을 안다니게 됬음 근데 물어보니 교육비는 내야한다는데 원래 이개 맞는건가 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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