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가 지금 운영 중인 미용실을 양도 받으려고 하는데요.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입니다. 전에 하시는 원장님께서 보증금을 집주인이 아닌 저보고 달라고 하시네요. 맞는건가요?
뭐 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요~혹시 그럴 경우 권리금양도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으로 적어두면 될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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익명_85192940 · 2024-12-03 10:00:23@ 님에게 보내는 답글상가 임대계약 님 명의로 다시 하셔야죠공감 0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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익명_34180786 · 2024-12-03 10:01:28@ 님에게 보내는 답글모든 매장에 대한 금전 관계는 건물주가 임대인 본인과 직접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에 가셔서 협의 하셔요공감 0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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