프리랜서로 일하는데 육아휴직을 쓰고 싶어서 고용보험 알아봤거든요
제가 직접 내면 가능할 수도 있다던데 원장님이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하시네요..
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암튼 안된다고 ㅠㅠ
혹시 비슷한 경우 있으신가요?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ㅠ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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익명_79926602 · 2025-10-06 23:18:51@ 님에게 보내는 답글프리랜서는 고용보험 가입 안 돼있으면 거의 불가능해요ㅠ공감 0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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익명_79926602 · 2025-10-06 23:19:49@ 님에게 보내는 답글산전후급여는 가능할 수도!공감 0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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익명_07295681 · 2025-10-06 23:20:47@ 님에게 보내는 답글저도 프리랜서인데 그냥 포기했어요ㅠ 근데 프리랜서도 출산후에 지원금 나와서 그거라도 잘 알아보세요공감 0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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