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물주인 바뀔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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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물주인 바뀔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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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 16
  • 2024-12-11 13:18

내용 원장님들  조언좀  부탁합니다~ 제가  이곳에서  일한지는 6년째 인데요 건울주가 건물을 매매로 내놓았다고 하네요 이럴경우

새로운  건물주가   나가라하면  저는  권리금도  못받고  나가야  하는건가요?   이런경험  있으신분  조언좀해주세요...

 

  • 익명_41796340 · 2024-12-11 13:19:05
    @ 님에게 보내는 답글
    여러가지 상황이 있는데 조금기다려보던지 아니면 부동산가서 조언을구하시는것이어떨까요
  • 익명_51845475 · 2024-12-11 13:19:30
    @ 님에게 보내는 답글
   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아니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기간은 갱신을 거듭하여 총계약기간은 10년간입니다.

    계약 기간중에 상가건물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.

    임차인은 바뀐 임대인에게 계약만기 6개월 ~1개월전까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.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고, 다만 전임대차의 차임의 5%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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