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 알게된사실 하나
중도해지시원금손실 이 있는데요~ 소득 공제가 자동으로 되는게 아니라 어떤절차를 거쳐서 하는데요
보험회사에서는 일괄공제를 원칙으로 정해놓고 공제금 에서 제하고 돌려주니 원금손실 있다 하는거에요
중도해지시 꼭 보험사에 문의하여 소득공제사실없다 고지하고 서류받아서 지역 세무서 가서 확인받고 다시 그걸 보험사에 제출하면 원금손실 없이 100%받고 다만 이자에대한 이자소득세 15.4%만 제하면되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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익명_43855646 · 2024-12-04 15:04:17@ 님에게 보내는 답글3년만에 연금보험 중도해지후 세무서에서 소득공제 확인서 띠어 제출하여백육십만원 돌려받았음공감 0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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익명_89807128 · 2024-12-04 15:04:42@ 님에게 보내는 답글정보감사합니다🙏공감 0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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